②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복지경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4호의 위원은 공개모집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2. 18.>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공익을 대표하는 자
④ 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의 응모자가 없을 경우 소속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에 따른다.
1.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 제19조제2항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 에 따른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법 제52조 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운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 및 절차, 심사기준 등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2 를 따르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위탁 계약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구립어린이집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신설 2017. 7. 24.>
2. 시설의 재 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신설 2017. 7. 24.>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여건 및 보육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재위탁을 희망하거나 포기할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구청장은 재위탁 여부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사업을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권리의 양도, 대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탁받은 시설물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을 증·개축,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화재 등 어린이집 아동의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시설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자산 및 각종 시설과 장비(비품을 포함한다), 기증 받은 재산을 모두 구에 반환해야 한다.
⑦ 수탁자는 위탁기간 내에 평가인증사업에 참여하여 평가인증을 통과해야 한다.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원장 및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에 대한 관리·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중구어린이집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 운영 중인 구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 략)
·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 ∼ ·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