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시행 2019. 2.15.] [충청북도조례 제4230호, 2019. 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 군수,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 소방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9. 27, 2014. 4. 4, 2015. 5. 15> [전문개정 2010. 12. 31]

제2조(권한위임사항)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중 시장, 군수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4. 3. 25, 1996. 1. 19, 1996. 5. 17, 1996. 6. 28, 1997. 1. 17, 1997. 10. 24, 2000. 6. 15, 2003. 8. 29, 2004. 8. 2, 2007. 11. 9>

②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3과 같다.

④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 12. 31, 2011. 12. 30, 2014. 4. 4>

⑤ 삭제 <2000. 6. 15>

⑥ 삭제 <2007. 11. 9>

⑦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3. 9. 27>

제3조(감독) ① 제2조 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7. 11. 9, 2014. 4. 4, 2015. 5. 15>

② 삭제 <2018. 1. 11>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 한다. <개정 1994. 3. 25, 2000. 6. 15, 2015. 5. 15>

제5조(위임처리 금지) 시장‧군수, 도의회 사무처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1. 12. 30> [전문개정 2010. 12. 31] <개정 2018. 1. 11>

제6조(준용)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4. 3. 25, 개정 1997. 1. 17, 2000. 6. 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충청북도사무위임규칙(규칙 제 471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72. 9. 15 조례 제 540호)

이 조례는 1972년 9윌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 8. 1 조례 제 627호)

이 조례는 197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 3. 4 조례 제 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 9. 19 조례 제 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 1. 7 조례 제 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 4. 22 조례 제 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 4. 23 조례 제 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 6. 15 조례 제 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16. 8. 10 조례 제 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2. 5 조례 제 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4. 12 조례 제 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5. 20 조례 제 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10. 4 조례 제 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12. 5 조례 제 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 1. 11 조례 제 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 4. 24 조례 제 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 9. 16 조례 제 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 12. 23 조례 제 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2. 10 조례 제 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2. 29 조례 제 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7. 10 조례 제1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8. 29 조례 제1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10. 10 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12. 19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2. 2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3. 6 조례 제1068호)

이 조례는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1. 5. 1 조례 제10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중인 민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198l. 5. 29 조례 제10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중에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2. 8. 14 조례 제1094호)

이 조례는 1981년 8윌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2. 5 조례 제1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6. 25 조례 제12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중에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2. 7. 29 조례 제1211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8. 16 조례 제12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0월 I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중에 있는업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2. 10. 29 조례 제12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1윌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중에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2. 12. 31 조례 제1260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3. 11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5. 6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5. 19 조례 제1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2. 23 조례 제1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5. 18 조례 제1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3. 22 조례 제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 행한다.

부칙 (1985. 7. 12 조례 제1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8. 2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8. 30 조례 제1442호)

이 조례는 198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2. 30 조례 제1469호)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3. 20 조례 제1476호)

이 조례는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2. 27 조례 제1528호)

이 조례는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6. 26 조례 제1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12. 4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2. 26 조례 제1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4. 29 조례 제1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5. 13 조례 제1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9. 30 조례 제1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1. 11 조례 제1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9. 8 조례 제1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0. 27 조례 제1745호)

이 조례는 1989년 10월 27일부털 시행한다.

부칙 (1990. 2. 9 조례 제1779호)

이 조례는 199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3. 9 조례 제1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5. 4 조례 제1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5. 25 조례 제1787호)

이 조례는 199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5. 25 조례 제1789호)

이 조례는 199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0. 12 조례 제1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1. 16 조례 제1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 15 조례 제18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의 출장소에 대한 적용례) 제2조 별표 지방과 사무 제14호, 제15호, 제17호중 시·군은 출장소로 읍면은 지소로 본다.

부칙 (1991. 2. 1 조례 제1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2. 18 조례 제1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5. 10 조례 제1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6. 21 조례 제1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7. 5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8. 30 조례 제1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2. 31 조례 제19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처리한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③(소방과 소관사무의 수임기관)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제2조 별표 제1호 내지 제52호의 소방업무 수임기관은 소방서가 설치된 지역은 소방서장이, 소방서가 미설치된 지역은 관할지역의 군수가 된다.

부칙 (1992. 3. 27 조례 제1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10. 23 조례 제2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3. 26 조례 제2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7. 2 조례 제2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8. 6 조례 제2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1. 5 조례 제2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3. 25 조례 제2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4. 22 조례 제2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5. 27 조례 제2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6. 24 조례 제2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7. 22 조례 제2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0. 14 조례 제2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1. 18 조례 제2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2. 9 조례 제2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 20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4. 28 조례 제2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6. 23 조례 제2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9. 22 조례 제2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 19 조례 제2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 19 조례 제2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5. 17 조례 제2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6. 28 조례 제2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17 조례 제23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중에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1997. 4. 11 조례 제2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9. 26 조례 제2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0. 24 조례 제2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3. 13 조례 제2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4. 3 조례 제2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5. 15 조례 제2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7. 10 조례 제2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15 조례 제2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5. 7 조례 제2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도로법 제35조제1항, 제45조, 제50조 제80조의2의 관련사무는 1999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 9 조례 제2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5 조례 제2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2. 21 조례제2551호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2000. 6. 15 조례 제2593호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사무의위임 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0. 9. 22 조례 제2605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8조제1항중 ¨별표3과 같다¨를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하고 별표3을 삭제한다.

부칙 (2000. 12. 30 조례 제2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 9 조례 제2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7. 6 조례 제2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9. 13 조례 제266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이하생략

부칙 (2002. 4. 12 조례 제26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 5. 31 조례 제2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기업지원과 소관 제21호 내지 제24호는 2002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농산지원과 소관 제6호 신설사무 및 원예유통과 소관 삭제사무는 각각 2002년 7월15일부터 시행하며, 축산과 소관 삭제사무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는 2002년 7월 1일부터, 삭제사무 제13호 내지 제15호는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 3 조례 제2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4 조례 제2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5. 2 조례 제274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생략

부칙 (2003. 8. 29 조례 제2766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2004. 2. 7 조례 제2791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이하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생략

부칙 (2004. 4. 19 조례 제2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8. 2 조례 제2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2. 31 조례 제2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3. 15 조례 제2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8 조례 제2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기업지원과 소관 일련번호 제16호 및 제18호 내지 제20호의 조례개정 규정중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등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전에 처리중인 사항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1. 13 조례 제2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4. 14 조례 제29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사무중 축산과 및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 여는 이 조례 시행전에 처리중인 사항은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5. 19 조례 제2930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 4 조례 제2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10 조례 제301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이 조례 시행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2007. 11. 9 조례 제3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9 조례 제3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0. 31 조례 제3107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26조례 제3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3조례 제3137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7조례 제3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6조례 제3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 1 조례 제3234호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11 조례 제327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31 조례 제3323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 10 조례 제3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30 조례 제3421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10 조례 제3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9. 27 조례 제3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27 조례 제3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 4 조례 제3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31 조례 제3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27 조례 제3760호 충청북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15 조례 제3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31 조례 제3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1 조례 제3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8. 1 조례 제3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조례 제3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28 조례 제4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11 조례 제4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6 조례 제4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2. 15 조례 제4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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