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조례

[시행 2019. 2.15.] [대전광역시조례 제5235호, 2019. 2.1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학교용지부담금 및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의 납부고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5조의2제5항 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 에 따라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제3항 제3호에 따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4조(권한의 위임) 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대전광역시장은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 조례 제5235호, 2019. 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 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승계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