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2.15.] [연수구조례 제1119호, 2019. 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4.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5.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협의체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문화복지국장, 관련부서의 장, 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활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 2. 28., 2013. 9. 30., 2016. 12. 26., 2019. 2. 15.>

1. 「직업안정법」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

2.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에 자활사업을 행하는 기관의 대표자 <개정 2016. 12. 26.>

4. 취·창업관련 자문이 가능한 기관(단체)의 대표자

5. 기타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체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등으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자활사업 관련분야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하였을 때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품위를 손상시킬 때

4.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체 대표자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대표자회의 "이하 대표자 회의"라 한다)를 소집한다.

② 대표자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장이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대표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회의록) ① 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기관협의체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자활기관협의체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9조(협의체 실무자회의 등)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체 실무자회의("이하 실무자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삭제 2016. 12. 26.>

2.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

3.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4.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관리 방안

5.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6. <삭제 2016. 12. 26.>

7. 그밖에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자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수시로 개최한다.

③ 실무자회의의 참석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보장기관 자활업무 관련 담당자

2. 동 행정복지센터 자활사업 담당공무원 <개정 2016. 11. 16., 2018. 12. 24.>

3.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4. 기타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제10조(수당 등) 대표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1. 1. 13 조례 제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28 조례 제788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 (생략)

<21> 인천광역시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22> ~ <26> (생략)

부칙 (2013. 9. 30 조례 제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16. 조례 제97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인천광역시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⑨ ~ ⑩ (생 략)

부칙 (2016. 12. 26. 조례 제987호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4. 조례 제110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⑧ ~ ⑩ (생 략)

부칙 (2019. 2. 15 조례 제111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경제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 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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