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 2019. 2.12.] [양구군조례 제2278호, 2019. 2.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1. 23.>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개정 2019. 2. 12.>

①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양구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양구군 지정금고에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9. 2. 12.>

제3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4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한다.

제5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6조(이월사용) <개정 2015. 10. 30.>

①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제50조 를 따른다.

②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계상한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준용규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조례 제1531호, 1999.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양구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8호, 2019. 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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