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2.14.] [도봉구조례 제1328호, 2019. 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과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갖춰 두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2. 자전거 이용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의 구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구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할 권리

②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 운전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설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안전장비를 갖춰야 한다.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영 제7조 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가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활성화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5조 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 보관소ㆍ수리센터 등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 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3,000㎡ 이상 대형건축물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대여소,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보관소·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④ 자전거 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별표의 자전거 주차장 요금표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의 관리를 민간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운영성과평가를 통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수리센터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해당 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영 제2조의3 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하고,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 이용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등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 02. 14.]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8호, 개정 2017.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8호, 개정 2019.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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