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과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갖춰 두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2. 자전거 이용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의 구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할 권리
②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 운전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설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안전장비를 갖춰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3,000㎡ 이상 대형건축물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대여소,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보관소·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④ 자전거 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별표의 자전거 주차장 요금표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운영성과평가를 통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수리센터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해당 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 0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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