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9. 2. 6.] [부산광역시조례 제5868호, 2019. 2.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화력발전소 소재지역 및 인접지역의 방재대책과 에너지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6>

1. 「부산광역시세 조례」 제13조 에 따라 징수하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6>

1. 「지방세법」 제141조 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

2. 화력발전 관련 방재 교육·훈련 및 광역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

3.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4조 에서 정한 에너지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

4.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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