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시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상환할 지방채 중 특정년도에 상환이 집중된 상환자금의 지원
2. 시의 특별회계 재원으로 상환할 지방채 중 상환부족자금에 대한 융자
3. 지방채 감채에 필요한 조기상환재원 적립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채 상환자금 지원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개정 2001. 10. 31, 2011. 12. 14, 2017. 4. 3, 2018. 12. 26〉
④ 위원은 기금관련부서의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지방채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담당관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오산시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오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오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관”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오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