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18.12.26.] [오산시조례 제1693호, 2018.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시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상환할 지방채 중 특정년도에 상환이 집중된 상환자금의 지원

2. 시의 특별회계 재원으로 상환할 지방채 중 상환부족자금에 대한 융자

3. 지방채 감채에 필요한 조기상환재원 적립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채 상환자금 지원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개정 2001. 10. 31, 2011. 12. 14, 2017. 4. 3, 2018. 12. 26〉

④ 위원은 기금관련부서의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채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01. 10. 31, 2011. 12. 14, 2017. 4. 3, 2018. 12. 26〉

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담당관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오산시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0. 31 조례 제687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2. 14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오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7. 4. 3 조례 제156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오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관”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8. 12. 26 조례 제16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오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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