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하여 청구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3.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3. 7. 10.> <개정 2014. 3. 19. 조5012>
②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은 징수할 수 있다.
② 이미 징수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험자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교육감이 공고한 환급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시행 시 공고한 환급절차와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부산광역시 학교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조례 제572호) 및「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 조례」(조례 제89호)는 각각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부산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②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③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편입학 배정 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871호,2019.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