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9. 2.13.]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 제5871호, 2019. 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와 제139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1 , 별표2 와 같다.

제4조(징수방법)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5조(수수료의 징수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3. 조587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하여 청구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3.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3. 7. 10.> <개정 2014. 3. 19. 조5012>

②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은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징수시기 및 반환) ⓛ 수수료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이미 징수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험자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교육감이 공고한 환급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시행 시 공고한 환급절차와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부칙 < 제3332호,1996. 10.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부산광역시 학교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조례 제572호) 및「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 조례」(조례 제89호)는 각각 폐지한다.

부칙 < 제3473호,1998.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760호,2002.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38호,2003.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49호,2006.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541호,2010.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667호,2011. 9.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부산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②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③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편입학 배정 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 제4715호,2011.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875호,201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012호,2014. 3.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263호,2015.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871호,2019.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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