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9. 2.11.] [부천시조례 제3386호, 2019. 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및 수요량 전망

3.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4.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5.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빗물이용시설ㆍ중수도를 설치한 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23조제2항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제38조 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08. 05.>

②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빗물사용량 또는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의 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도록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에 따른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빗물사용량ㆍ중수도에서 처리한 물 사용량의 불인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빗물사용량 또는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 사용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검침을 위한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누수된 빗물사용량 또는 중수도에서 처리 후 누수한 물 사용량

3. 사용목적 또는 사용량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빗물이용시설ㆍ중수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권장) 시장은 수돗물 공급사정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8조 및 제9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중수도 이용 대상 이외의 시설에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재처리수 급수공사 등) ①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재처리수"라 한다)를 공급받고자하는 자는 급수공사를 위한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의 구경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설계금액이 확정된 후에 수수료를 납부한다.

② 재처리수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정한다)를 통하여 재처리수를 공급받고자하는 자는 별표 1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급수장치 시설분담금을 급수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재처리수의 사용요금은 별표 2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요율표에 따르며, 계량기구경별 정액요금과 용도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재처리수의 요율적용을 위한 용도구분은 별표 3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용도별 구분표에 따른다.

제7조(재처리수 급수공사 등의 다른 조례의 준용) 재처리수의 급수공사·급수·요금·수수료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를 준용한다.

제8조(하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23조제2항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는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에 따라 하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1.> [제목개정 2019. 2. 11.]

제9조(물 재이용시설의 설치비용 보조)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중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5. 2. 16.>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부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를 폐지한다.

② 부천시 중수도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③ 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천시 중수도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에 따라 신청한 급수공사는 이 조례에 따라 신청한 급수공사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설치자에게 보조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급수사용자가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경우 빗물사용량,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6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별표 8

2.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별표 9

별표 8의 제목 "중수도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3조제2항 관련)"을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3조제2항제1호 관련)"으로 하고, 별표 9의 제목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3조제3항 관련)"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3조제2항제2호 관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부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를 폐지한다.

② 부천시 중수도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③ 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천시 중수도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에 따라 신청한 급수공사는 이 조례에 따라 신청한 급수공사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설치자에게 보조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급수사용자가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경우 빗물사용량,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6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별표 8

2.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별표 9

별표 8의 제목 "중수도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3조제2항 관련)"을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3조제2항제1호 관련)"으로 하고, 별표 9의 제목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3조제3항 관련)"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3조제2항제2호 관련)"으로 한다.

부칙 (2013. 08. 05 조례 제2799호)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 「부천시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 제5조의2”를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로 한다.

부칙 (2015. 2. 16. 조례 제2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2. 11. 조례 제33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중수도”를 각각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로 한다.

별표 8의 제목 중 “중수도”를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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