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2.15.]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 제5244호, 2019. 2.15.,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 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및 등급 등) ①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교육감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8. 16., 2019. 2. 15.>

②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부칙 < 제3764호,2010.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4218호,2013.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244호,2019. 2. 15.>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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