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9. 2. 8.] [영양군조례 제2190호, 2019. 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군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2. 8.>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6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 2. 8.>

5.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9. 2. 8.>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영양군 관할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개정 2019. 2. 8.>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위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군민의 권리)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군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에 따라"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2. 8.>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9. 2. 8.>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버스정류소

4. 삭제 < 2019. 2. 8.>

5. 삭제 < 2019. 2. 8.>

6.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7.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9. 2. 8.>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영양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 2. 8.>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6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실의 설치 등)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 성공을 위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제공 등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 2. 8.>

③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9조 제②항에서 제9조 ③ 항으로 이동 2019. 2. 8.>

④ 군수는 금연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2. 8.>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2. 8.]

제10조(금연지도원) ① 군수는 법 제9조의5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임기, 해촉 절차, 직무수행 범위, 활동수당 지급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6조제4항 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006호 2015.04.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양군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 조례 제2190호, 2019.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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