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8.12.18.] [평택시조례 제1611호, 2018.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가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특별회계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부담금, 체비지매각대, 청산금 기타의 수입을 그 세입으로 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1. 징수관 : 도시주택국장

2. 분임징수관 : 세입주관담당과장

3. 재무관 : 도시주택국장

4. 분임재무관 : 소관담당과장

5. 총괄채권관리관 : 도시주택국장

6. 채권관리관 : 소관담당과장

7. 총괄부채관리관 : 도시주택국장

8. 부채관리관 : 소관담당과장

9. 지출원 : 경리업무팀장 (개정 2018. 8. 7.)

10.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팀장 (개정 2018. 8. 7.)

11.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팀장 (개정 2018. 8. 7.)

12.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팀장 (개정 2018. 8. 7.)

제3조(잉여금) 이 특별회계 잉여금은 이를 타 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제4조(독립채산의 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입의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5.05.10. 조례 제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1.01. 조례 제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4.10. 조례 제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9.07.01. 조례 제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10. 조례 제1302호 평택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평택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총괄채무관리관”을 “총괄부채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77) 생 략

(78) 평택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9호 중 “경리업무담당”을 “경리업무팀장”으로 한다.

제2조의2제10호 중 “세외수입업무담당”을 “세외수입업무팀장”으로 한다.

제2조의2제11호 중 “서무업무담당”을 “서무업무팀장”으로 한다.

제2조의2제12호 중“경리업무담당”을 “경리업무팀장”으로 한다.

(79) ~ (103) 생 략

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