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시행 2018.10.19.] [여주시조례 제677호, 2018.10.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 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지역 외의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 10.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 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어촌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 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수리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 동장을 경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사본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를 사용한다)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수리계의 등록) 시장은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제2항 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수리계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수리계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경비의 부과·징수,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2.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① 수리계에는 수리계원 중에서 수리계장 1명과 2명 이내의 간사 등 임원을 두며, 임원의 선출방법·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과ㆍ징수)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 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운영경비 :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파손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리계가 부과한 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때에는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일부개정 2018. 10. 19.〉

제12조(부과경비의 조정 등) ① 수리계원은 제11조 에 따른 경비부과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재조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해당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수리계는 다음연도 개시 후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매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다음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수리계로부터 제10조제2항 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는 때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 수리계의 등록신청에 관한 서류

2. 규약 및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혜지역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2. 수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 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파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해당 기반시설과 제14조 에 따른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에 인계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해당 한국농어촌공사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여주시

③ 시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리계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 10. 19 조례 제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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