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포상 조례

[시행 2018.12.14.] [증평군조례 제840호, 2018.1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주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평군 외의 지역 주민이나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종류 및 부상) ①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2. 14〉

1. 표창장 및 표창패

2. 감사장 및 감사패

3. 상장 및 상패

4. 모범공무원 및 우수공무원 포상

② 군수는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한정하여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부상이 산업시찰경비인 경우에는 그 동반가족 1인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4〉

제5조(표창장 및 표창패) 표창장 및 표창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및 감사패) 감사장 및 감사패는 군정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증평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및 상패) 상장 및 상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증평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시행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

2.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에 헌신한 경우

제9조(포상추천 등 절차)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는 경우 추천관(증평군 소속 실·과,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대상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된 포상대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조 의 증평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증평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증평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정족수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8. 12. 14〉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협의) 이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사전에 행정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이중포상 금지) 군수는 같은 사람의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2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 등을 분실하였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3호서식 의 포상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부칙 (2016. 5. 13 조례 제668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3 조례 제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4 조례 제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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