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리 조례

[시행 2018.12.17.] [진안군조례 제2382호, 2018.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영유아보육법」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진안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 9. 15. 조례 제1832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 6. 30.>

제2조(어린이집의 운영) ① 진안군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은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근거로 수탁자를 지정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 6. 30.>

제3조(위탁계약) 군수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의 위탁체를 선정·관리하여야 하며, 위탁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2014. 12. 23. 조례 제2074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 6. 30.>

1.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2014. 3. 31. 조례 제2034호>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014. 3. 31. 조례 제2034호> <2014. 12. 23. 조례 제2074호>

제4조(운영경비) ①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2018. 12. 17. 조례 제2382호>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도비로 보조되는 경비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2018. 12. 17. 조례 제2382호>

1. 보육교사(원장 및 보조교사 포함)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2.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시설운영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와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군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한 경우에는 변겨오딘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2014. 12. 23. 조례 제2074호>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제세공과금의 납부 및 손해보험료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에 따라 어린이집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2014. 12. 23. 조례 제2074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 6. 30.>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보조금의 반환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그에 수반되는 조치결과를 문서로서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군수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군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에 관한 관계법령과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2009. 9. 15. 조례 제1832호>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운영중인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된 보육시설로 본다.

부칙<2009. 9. 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3. 31. 조례 제2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23. 조례 제2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다른 조례 제2281호 2017.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82호 2018. 1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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