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폐수처리수(이하 "하·폐수처리수"로 한다) 및 발전소 온배수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2. 12.>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및 온배수 재이용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2. 12.>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건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창고 등을 말한다.
5.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8.>
7의2.<삭제 2018. 12. 18.>
8.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9. <삭제 2018. 12. 18.>
10. <삭제 2018. 12. 18.>
11. <삭제 2018. 12. 18.>
② 시민은 국가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 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 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 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현황 및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
②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규칙 제4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규칙 제4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규칙 제7조제1항 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규칙 제7조 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규칙 제7조 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영 제11조제2항 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18. 12. 1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21조 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전년도 결산기준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37퍼센트를 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12., 2018. 12. 18.>
④ 제3항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는 물의 사용량을 계량할 수 있도록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에 따른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개정 2016. 2. 12.>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3. <삭제 2016. 2. 12.>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규모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90 이내로 하되 지원 금액의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하며 1회로 한정한다. 다만, 법 제8조 및 제9조 에 따른 시설은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 2. 1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빗물, 중수도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가 물의 사용량을 계량할 수 있도록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에 따른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2.> , <개정 2018. 12. 18.>
③ 빗물·중수도·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 사용량은 「계량에 관한 법률」 에 적합한 계량기에 의한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6. 2. 12.> , <개정 2018. 12. 18.>
④ <삭제 2018. 12. 18.>
⑤ 법 제28조 에 따른 물 재이용 시설은 과태료 부과 처분시부터 처분 이행 완료시까지는 요금을 감면하지 않는다. <신설 2016. 2. 12.> , <개정 2018. 12. 18.>
⑥ 제1항의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와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를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관리 등”을 삭제한다.
제9조부터 15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제4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재이용수”를 “재처리수”로 한다.
〔별표 7〕제목 중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중수도, 하·폐수처 리수 재처리수“로 하고, 같은 표 감면비율 란 중 ”재이용수“를 ”재처리수“로 한다.
제4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67) 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사업자 및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물 재이용 처리수 사용량에 해당하는 가정용 및 일반용 수도요금의 100분의 90을 감면한다.
제40조제6항 중 “중수도”를 “물 재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중수도”를 “물 재이용 처리수”로 한다.
②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사용자 중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가정용 및 일반용에 한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