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8.12.17.] [장성군조례 제2330호, 2018.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 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8.25, 2004. 11. 1, 2018. 9. 21, 2018. 12. 17)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부담금 및 기타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04. 11. 1, 2018. 9. 21, 2018. 12. 17)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특별회계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1996. 1. 30, 1997. 8. 25, 2000. 9. 29, 2004. 11. 1, 2008. 5.30, 2013. 7. 8, 2018. 9. 21, 2018. 12. 17)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케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9.21)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 8.25, 2015. 3. 27, 2018. 9.21, 2018. 12. 17)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 8.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1997. 8. 25, 2018. 9. 21, 2018. 12. 17)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은 대지급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개정 1997. 8.25, 2004.11. 1,2018. 9. 21, 2018. 12. 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접수한 기금출납원은 장성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내려야 한다.(개정 1997. 8.25, 2018. 9. 21)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7)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9. 21, 2018. 12. 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30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8. 조례 제202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의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⑤ ~ 32 생략

부칙 (2015. 3. 27. 조례 제20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2018. 9. 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7 조례 제2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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