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삼계1·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18.12.17.] [장성군조례 제2337호, 2018.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장성군삼계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둔다. <개정 2018. 12. 17.>

제2조(세입) 장성군삼계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체비지매각수입금, 환지청산금,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7.>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사비, 보상비,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부대시설비, 기타 지구내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7.>

제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종전의 제4조 에서 제5조 로 이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7 조례 제2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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