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수질개선및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시행 2018.12.17.] [화천군조례 제2433호, 2018.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화천군수질개선및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 융자금, 교부세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하수도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및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6.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되는 수질개선부담금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2.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비용

5.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

6. 파로호, 춘천호 등의 녹조방지사업

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8.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사업

9. 환경기초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협의.조정한 사업

10. 오염하천 정화사업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예산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17. 조례 제2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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