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8.12.13.] [밀양시조례 제1268호, 2018.1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5. 24>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는 의료급여시비부담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은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5. 24>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98. 11. 23, 2002. 5. 24>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 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 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 5. 24, 2015. 6. 11>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의 고 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5. 24>

② 제1항의 규정에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 독촉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2. 5. 24>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2. 5. 24>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용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은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구분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2. 5. 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 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2. 5. 24>

제8조 삭제 <2002. 5. 24>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90호, 2015. 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