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 1.] [영양군조례 제2176호, 2018.1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제2항 에 따라 영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영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장애인복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와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어느 한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4.>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영양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무관이,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 조례 제2057호, 201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영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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