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 어린이집의 설치자, 관리자, 교사, 그 밖에 시설 관계자(이하 "보육교직원"이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어느 한 성(性)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 29.>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 공무원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4. 법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촉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군립어린이집 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입소한 영유아의 보육(교육, 영양, 건강, 안전관리 등)
2.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복지증진 비용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5.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군수가 영유아보육 및 취약 어린이집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운영된 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 및 임용된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 및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탁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와 어린이집의 원장 간에 체결된 위탁 협약은 「영유아보육법」 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는 제6조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6조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양군립 보육 시설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영양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유지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되기 전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영양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