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9. 1. 1.] [영양군조례 제2176호, 2018.1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영양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 22.>, <개정 2015. 03.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6. 8. 22.>, <개정 2015. 03. 13.>

2."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06. 8. 22>

3."대여"라 함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영양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03. 13.>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5. 03. 13.>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5. 03. 13.>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 03. 13.>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개정 2015. 03. 13.>

3.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개정 2015. 03. 13.>

4. 법 제90조제1항 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개정 2015. 03. 13.>

5.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8. 그 밖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제1항 에서 정하는 사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 03. 13.> [전부개정 2006. 8. 22.]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한다. <개정 2015. 03. 13.>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03. 13.>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03. 13.>

1.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15. 03. 13.>

3.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제3항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03. 13.>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03. 13.>

1. 동 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 03. 13.>

2.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03. 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 8. 22.], <개정 2015. 03. 13.>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 03. 1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생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03. 13.>

제10조(융자사업) ① 군수는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운영계획ㆍ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03. 13.>

②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03. 13.>

제12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종합민원과장<개정 2007. 2. 7, 2007. 6. 27, 2008. 12. 10, 2018. 12. 14.>

2. 기금출납원 : 위생담당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15. 03. 13.>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양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5. 03. 13.>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03.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9 조례 제16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6. 8. 22 조례 제1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5 조례 제1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27 조례 제17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 12. 10 조례 제18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조례 제1997호, 2015. 03. 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영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민원봉사과장”을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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