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4.>
2.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을 말한다. <개정 2015. 03. 13., 2018. 12. 14.>
3. "가축 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4. "주거 밀집 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거주하는 주거지역을 말하며, 주택간의 거리는 건물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빈집과 축사의 관리사 및 축산농가 본인의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2. 14.>
5. "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 12. 14.>
② 절대제한구역에서는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래의 가축
가. 소, 젖소, 말, 돼지, 개, 염소 : 3마리 이하 <개정 2018. 12. 14.>
나. 닭, 오리, 메추리 : 10수 이하 <개정 2018. 12. 14.>
2. 교육기관에서 교육상 필요에 따라 사육하는 가축 <개정 2015. 03. 13.>
3.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6.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개정 2015. 03. 13.>
7. 농경이나 체험·관광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10마리 미만의 가축
③ "일부제한구역"에서 가축 사육 허용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본조신설 2018. 12. 14.]
②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배출시설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관련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한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가축사육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건축신고나 건축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사육하는 가축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