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14.] [영양군조례 제2172호, 2018.1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03.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4.>

2.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을 말한다. <개정 2015. 03. 13., 2018. 12. 14.>

3. "가축 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4. "주거 밀집 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거주하는 주거지역을 말하며, 주택간의 거리는 건물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빈집과 축사의 관리사 및 축산농가 본인의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2. 14.>

5. "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 12. 14.>

제3조(가축사육 제한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절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5. 03. 13.>

② 절대제한구역에서는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래의 가축

가. 소, 젖소, 말, 돼지, 개, 염소 : 3마리 이하 <개정 2018. 12. 14.>

나. 닭, 오리, 메추리 : 10수 이하 <개정 2018. 12. 14.>

2. 교육기관에서 교육상 필요에 따라 사육하는 가축 <개정 2015. 03. 13.>

3.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6.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개정 2015. 03. 13.>

7. 농경이나 체험·관광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10마리 미만의 가축

③ "일부제한구역"에서 가축 사육 허용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본조신설 2018. 12. 14.]

제4조(제한지역내의 배출시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의해 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03. 13.>

제5조(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① 군수는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배출시설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부칙 (2011.12.16 조례 제18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관련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한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2172호, 2018.1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가축사육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건축신고나 건축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사육하는 가축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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