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8.12.14.] [보은군조례 제2544호, 2018.1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 하수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12, 2018. 12. 14.>

제2조(세입) 보은군 하수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보조금 및 기타 세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4.>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처리장 일반관리비, 하수도설치사업비, 하수처리장 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차입금·원리금상환비,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재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준용규정) 본 특별회계 운용은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은군일반회계 예에 따른다.

제6조(존속기한) 보은군 하수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12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44호, 2018.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