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14.] [보은군조례 제2530호, 2018.1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고, 나아가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통한 농어촌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관내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라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관광협회 및 지부를 말한다.

5. "숙박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라 군에 소재한 일반 숙박시설 또는 법 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소를 말한다.

6.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란 마을협의회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 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7.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 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거나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도농교류"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간에 이루어지는 인적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생활체험, 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9. "스포츠 관광"이란 스포츠를 관람하거나 직접 참여하여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관내에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10. "권역별 관광협의회"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법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협의기구를 말한다. <신설 2018. 12. 14.>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법인의 설립) ① 관광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8조의9 에 따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군수는 법 제48조의9제5항 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지원) ⓛ 군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이하 "관광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군 관내 숙박시설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유치하는 경우

2. 도농교류나 농산어촌체험과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3. 여행업자가 지역명소나 관광지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4. 스포츠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관광객을 군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유치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관내 숙박시설은 숙박업소, 펜션업, 청소년수련원 휴양시설, 자연휴양림시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시설, 그 밖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신고된 숙박시설 등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기준, 지급항목, 지급대상, 지원단가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인센티브 지원 등) ⓛ 군수는 제6조제1항 각호에 의한 관광객의 유치를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관광사업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나 군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2. 군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3.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4. 그 밖에 군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③ 군수는 관광객 유치와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스포츠 관광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활용할 경우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자료제공) 군수는 관광사업자 등이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관광객 유치 및 행사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

2. 군 관광홍보물

제9조(보조금)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 에 따라 관광사업자 등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

4. 도농교류 등을 통하여 농어촌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경비

제10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은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14조(관광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대상 업무 등) ① 제14조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공모전

6. 군내관광 운영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관광모니터) 군수는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의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관광모니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위촉) ① 관광모니터는 군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② 관광모니터는 지역, 직업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임기) 관광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9조(해촉) 군수는 관광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임무 수행이 어려운 때

2. 다른 시·군 또는 국외로 이사한 때

3. 관광모니터의 제보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때

4. 관광모니터가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제20조(신분증) ① 군수는 관광모니터가 원활하게 제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신분증의 규격, 모양 등 발급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1조(보상금) ① 제보한 실적이 있는 관광모니터에게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금액과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2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2. 26)

제23조(포상)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산업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법인·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보은군 포상 조례」 를 준용한다.

제24조(권역별 관광협의회 구성) ① 군수는 다른 자치단체와 관광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관광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은 충청북도, 옥천군, 영동군으로 구성된 남부권 관광협의회에 속하여 공동으로 관광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14.][종전 제24조 는 제26조 로 이동 <2018. 12. 14.> ]

제25조(권역별 관광협의회 운영) ① 권역별 관광협의회가 공동으로 수행할 사업은 협의를 통하여 결정 한다.

② 권역별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는 회원 시·군이 나누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본조신설 2018. 12. 14.]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12. 14.][ 제24조 에서 이동 <2018. 12. 14.> ]

부칙 (조례 제2335호, 2016.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57호, 2017.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30호, 2018.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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