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 2018.12.14.] [보은군조례 제2536호, 2018.1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70조제1항 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4.>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4.>

3.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증축을 말한다. <개정 2006. 9. 19.>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70조제1항 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 12. 14.>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69조 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개정 2018. 12. 14.>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70조제2항 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4.>

제6조(부담금의 사용제한) 군수는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은 제5조 에 따른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제7조(운용 및 관리)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 7. 12. 조례 제1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 19. 조례 제1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36호, 2018.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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