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12.14.] [삼척시조례 제1174호, 2018.1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 운영에 소용되는 장래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회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계정설치) 기금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2. 당해년도 예정이익잉여금

3. 지방채(공채)발행 수입

4. 다른 회계로부터의 보조 또는 지원금

5. 기타 지방공기업 시설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되는 자금

제5조(예산의 계상) ① 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업 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 처리한다. <개정 2018. 12. 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년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 수입액과 이에 따른 예정지출 계획을 작성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고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한다.

1. 지방직영기업의 투자사업비

2. 지방직영기업의 고정부채 상환금

3. 기금 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제7조(기금의 융자) 기금의 융자한도액과 대상 등 조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다른 법규의 적용) 기금의 운용과 처리 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적용법규의 예에 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03.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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