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 2018.12.14.] [삼척시조례 제1177호, 2018.1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서 본사, 공장, 연구소를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로 각각 또는 전부 이전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이전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 이전 신고일을 말한다. <개정 2017. 05. 12.>

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5.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6.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7. <삭제 2017. 05. 12.>

8. "타 시·도"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05. 12.>

9. "집단화 이전"이란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연관 업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10. "부지매입·임대료 보조금"이란 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용지를 싼 값으로 공급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투자보조금"이란 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근로환경개선시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6호의2호 및 제7호, 제9호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단, 보육시설을 제외한다.) 설치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7. 05. 12.>

12. "고용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7. 05. 12.>

1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7. 05. 12.>

14. "본사이전보조금"이란 시로 이전하는 본사와 함께 이전하는 상시고용 인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5.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이란 「물환경보전법」제41조 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6. "물류보조금"이란 시에서 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운송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7.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이란 「전기사업법」제16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기공급약관」 제67조 에 따른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8. "신설"이란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관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05. 12.>

19. "증설"이란 관내에서 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 기존 사업장의 부지 또는 건축면적을 증가하여 시에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05. 12.>

20. "창업"이란 도내에서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05. 12.>

21. <삭제 2017. 05. 12.>

22. <삭제 2017. 05. 12.>

23. <삭제 2017. 05. 12.>

24. <삭제 2017. 05. 12.>.

25. <삭제 2017. 05. 12.>

26. <삭제 2017. 05. 12.>

27. <삭제 2017. 05. 12.>

28. <삭제 2017. 05. 12.>

29. <삭제 2017. 05. 12.>

30. <삭제 2017. 05. 12.>

31. <삭제 2017. 05. 12.>

32. <삭제 2017. 05. 12.>

33. <삭제 2017. 05. 12.>

34. <삭제 2017. 05. 12.>

35.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36.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37.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 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과 별도로 기업 연수원을 포함한다. 다만, 골프장은 제외한다.

38.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39.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40. "주력업종"이란 시장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17. 05. 12.>

41. "유치"란 도와 시가 공동으로 지방투자촉진을 위하여 지방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17. 05. 12.>

42. "이전기업 등"이란 타 시·도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설·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7. 05. 12.>

제3조(투자유치 의무 등)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삭제 2017. 05. 12.>

제4조(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개정 2017. 05. 12.>

① 시장은 타 이전기업에 본사이전보조금, 투자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료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05. 12.>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제9조 에 의거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이전하는 기업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존 지원비율에 5퍼센트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다. <신설 2017. 05. 12.>

제5조(신설ㆍ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개정 2017. 05. 12.>

① 국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이 시에서 일정 규모 이상 추가로 신규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1다. <개정 2017. 05. 12.>

② <삭제 2017. 05. 12.>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05. 12.>

① 시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비롯한 원자재의 수출 및 판매 또는 출하에 들어가는 물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세제감면) 시장은 이전기업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05. 12.>

제7조(용지지원) ① 이전기업 등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05. 12.>

② 시장은 유망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8조(금융지원) 시장은 기업유치를 위해 이전기업에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7. 05. 12.>

제10조(중ㆍ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개정 2017. 05. 12.>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이전·신설·증설·창업 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05. 12.>

② 시장은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존 지원비율에 5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05.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국내·외 기업 및 투자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사회기반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 세부지원사항은 삼척시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05. 12.>

제12조(대체기업의 지원) 시장은 개별입지 또는 산업단지에 도산되어 중지된 공장시설, 부지 등에 대해 투자기업이 경매, 매매에 의한 취득 시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물류보조금을 삼척시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05. 12.>

제13조(국고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을 준용한다. <개정 2017. 05. 12.>

제14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①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계비, 용역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 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반시설 투자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중복지급의 금지) 제14조 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에 따른 다른 보조금 및 기금 등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16조(입지보조금 등)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정 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임대료 등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7. 05. 12.>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 기업이 관광업 등의 사업장 토지 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 받고자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05. 12.>

③ 시장은 외국인투자 기업이 관광업 등의 사업장 토지 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 받고자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05. 12.>

제17조(고용보조금) 시장은 외국인투자 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제4항 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05. 12.>

제18조(교육훈련보조금) 시장은 외국인투자 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설보조금) 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05. 12.>

제20조(컨설팅비용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 기업이 시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6조부터 제22조 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 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17. 05. 12.>

1. <삭제 2017. 05. 12.>

2. <삭제 2017. 05. 12.>

3. <삭제 2017. 05. 12.>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때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05. 12.>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22조(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 시장은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05. 12.>

1. 외국인 학교의 설립 또는 학교시설의 확장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 조성

3. 외국인전용 의료시설 및 약국 등 서비스 지원시설의 건립

4.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설치 및 기능) ①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선정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삼척시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유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유치 및 육성정책 관련 자문

2. 유치하려는 기업의 적격성 및 지원금액 심의

3.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심의

4. 유치성과금의 지급 심의

5. 기업, 관련 기관단체 등을 방문하여 기업 및 자본의 유치, 홍보활동에 대한 자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자문

제24조(구성 등) ① 유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7. 05. 12.>

1.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삼척시의회 의원

2.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기업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유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유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25조(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2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유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수당) ① 위원장은 유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2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유치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의 이해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

2.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9조(보조금의 분담 등) ①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분담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05. 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제30조(보조금 지원)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5. 12.>

② 시장은 제출받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5. 12.>

③ 보조금 지급을 위한 타당성 분석 평가서 및 평가기준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에 따른다.

④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할 때 이전기업 등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17. 05. 12.>

제31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관내에서 토지를 변경하여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05. 12.>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경영해야 한다. <개정 2015. 11. 20.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의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최초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단, 국내복귀기업은 4년 이내)에 추진완료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7. 05. 12.>

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시장이 제32조 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2. 27.>

제32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 보험가액은 투자이행기간 전 기간을 대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5. 12.>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확인하여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에 따라 사후관리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5. 12.>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31조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조건에 따라 사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7. 05. 12.>

제33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05. 12.>

1.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등의 사업개시일부터 의무사업 이행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 및 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사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 할 경우

4.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5.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제32조제1항 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제32조제3항 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8. 제32조제4항 에 따른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환수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민간전문가 등 활용) ① 시장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유치와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투자유치전문회사와 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을 기업유치협력관(이하 "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협력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력관에 대한 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① 시장은 기업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해 「삼척시 포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준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및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 02. 27., 2017. 05. 12.>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9·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4.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 적용시기) 사후관리 기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 조례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2015·0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6항 및 제36조 중 “「삼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부터<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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