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14.] [삼척시조례 제1177호, 2018.1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06. 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폐기물로서 일반 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개정 97·09·12>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97·09·12> <개정 2013. 06. 21.,2018. 12. 14.>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1·7·30> <개정 2013. 06. 21.>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1·7·30>

5.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폐기물로서 제6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 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개정 97·09·12> <개정 2013. 06. 21.>

6. "재활용가능폐기물" 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제6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개정 97·09·12> <개정 2013. 06. 21.>

7.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97·09·12> <개정 2013. 06. 2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97·09·12> <개정 2013. 06. 21.>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97·09·12, 2001·7·30> <개정 2013. 06. 21.>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스티로폼 등과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6. 21.>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별표 1에서 정하는 대형폐기물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 2 에서 정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06. 21.>

② 건설폐기물(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06. 21.>

③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폐기물을 직접 운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폐기물을 타인의 소유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으나,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2이상의 배출자가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할 수 없으며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⑥ 배출자는 폐기물이 최종 운반 장소까지 적정하게 운반되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 하여야 하며, 불법 처리될 경우에는 배출자가 적정처리 책임을 진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 달력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개정 97·09·12, 2001·7·30>

②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7·09·12>

제6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개정 2013. 06. 21.>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공공용 봉투, 관광지용 봉투,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자연 정화활동, 도로변가로청소, 주민단체 공동청소, 공공행사 등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관광지용 봉투는 관광유원지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음식물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개정 97·09·12> <개정 2013. 06. 21.>

② 일반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관광지용 봉투의 색깔은 주황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녹색으로 한다.<개정 97·09·12, 2000·01·10>

③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0·01·10> <개정 2013. 06. 21.>

④ 종량제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 06. 21.>

제7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개정 2013. 06. 21.>

┌────────────┬───────────┬───────────┐

│ 폴리에틸렌(PE) │ 전 분 │ 지방족폴리에스테르 │

├────────────┼───────────┼───────────┤

│ 65% │ 15±2% │ 20±2% │

└────────────┴───────────┴───────────┘

제8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개정 2013. 06. 21.>

① 일반용 봉투 및 음식쓰레기 전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 라 한다)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업자에게 별표 6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한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97·09·12> <개정 2013. 06. 21.>

② 공공용 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판매소지정) ① 종량ㅈ 봉투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06. 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해당 장소에서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06. 21.>

③ 시장은 종량제봉투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판매소의 경우 3년간 판매소 재지정을 금지한다. <신설 2013. 06. 21.>

제10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제9조 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이하"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6. 21.>

2. 판매소에서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가 시장이외의 자로부터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량제봉투를 매입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개정 2013. 06. 21.>

제11조(판매소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에 따른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3. 06. 21.>

2. 제10조 에 따른 판매자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제1항 에 따른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때

4. 제9조제3항 에 따른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때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고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개정 97·09·12, 2001·7·30>

1.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06. 21.>

3. 제2호외의 폐기물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 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③ 시장이 일시적 다량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그 수수료는 일반 용봉투 판매가격 및 용량에 준하여 산정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량제봉투가격 및 일시적 다량 폐기물의 수수료는 이를 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6. 21.>

제13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01·7·30., 2017. 11. 17.>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할 수 없으며,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06. 21.>

제14조(처리장 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일시적 다량 폐기물을 위생처리 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 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생활폐기물 반입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7·09·12, 2001·7·30>

제1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장소에서 입장료(청소비) 징수시 제6조 에서 규정한 관광지용 봉투를 해당장소의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97·09·12>

1. 유원지(「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13. 06. 21.>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다른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3. 06. 21.>

3. 그 밖에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써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써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을 경우 시장이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적용)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10, 2001·7·30> <개정 2013. 06. 21.>

제17조(청결유지의 책임)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각종 집회, 시위, 행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은 행사 등의 추진주 체가 수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 에 따라 토지 · 건물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청결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조치명령을 할 수 있으며, 미 이행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아니한 행위

2. 토지·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무단 소각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 및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신설 2013. 06. 21.>

제18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는 「삼척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의 폐기물관리법란의 과태료조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0·01·10> <개정 2013. 06. 21.>

제19조(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06. 21.>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06. 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7·30)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삼척시사무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환경보호과 소관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2. 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부과·징수및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 신고수리

(「삼척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12조)

부칙 (2004·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6·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제작중이거나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 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쓰레기봉투 지원”을 “종량제봉투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별표의 “쓰레기봉투지원”을 “종량제봉투지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의 “쓰레기봉투지원”을 “종량제봉투지원”으로 한다.

② 삼척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제나목의 “쓰레기봉투사용료”를 “종량제봉투사용료”로 한다.

부칙 (2017.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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