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03. 0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 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대지급금액이 10만원미만은 3회
2. 대지급금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대지급금액이 30만원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03. 06)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5. 03. 06)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지급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4. 급여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5.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의료보호기금의 조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의 조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하반기 정기인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및 제5조의4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임사무명 중 소관부서란의 “교육협력과”를 “교육체육과”로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하며, “농정과”를 “농업정책과”로 한다.
②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③ ~ ·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