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14.] [용인시조례 제1891호, 2018.12.1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제15조 ,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에서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로 차(茶)·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 및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고 커피·주류 등을 주로 제조·판매하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중 사업장 규모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자는 제외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종량제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 지침」 에서 정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개별계량장치를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주민(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 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 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지원 등 보조금의 지급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지원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계획 및 처리계획을 우수하게 이행한 사업자에 대한 종량제 봉투 등의 지원

4.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5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를 산정할 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되, 주민부담률 목표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를 측정하여 기록한 후 납부고지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거나,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판매가격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운영 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 관리·운영 주체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납부를 대행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관리·운영 주체에게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종류, 제작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 및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에 따른 기준을 따른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와 납부필증의 종류, 제작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기준) 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용인시 전 지역으로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및 분리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음식물류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할 것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할 것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및 종량제기기 등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배출자에게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종량제기기(이하 "공동보관시설 및 종량제기기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보관시설 및 종량제기기등에 대해서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공동보관시설 및 종량제기기등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보관시설 및 종량제기기등이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및 종량제기기등의 관리) ① 음식물류폐기물배출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공동보관시설 및 종량제기기등을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새로 설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종량제기기를 새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폐기물배출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공동보관시설 및 종량제기기등에 대한 세척 및 소독 등 유지관리 및 위생관리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 범위에서 일부 유지관리 및 위생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할 것

2. 법 제15조의2제3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립·운반 또는 재활용을 위탁하려는 경우 배출량에 비례한 처리수수료 부과 사항을 명시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할 것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음식물류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배출자가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8. 12. 14 조례 제1891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정액제 적용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에 대하여 정액제를 적용한 자에 관하여는 별표 1 제1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이후 정액제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3조 중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각각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별표 2 도시청결과의 위임사무명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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