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9. 1. 1.] [북구조례 제1053호, 2018.12.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2·4·29, 08·9·16>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02·4·29, 15.5.18>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기금담당관은 복지경제국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98·10·1, 00·4·1, 02·4·29, 06·6·19, 08·12·18, 10·3·25, 11·8·5>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5.5.18>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02·4·29, 15.5.18>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미납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02·4·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 독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개정 02·4·29>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02·4·29>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비 대불 등의 의료급여사업비 및 기타경비의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고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02·4·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02·4·29>

제8조 <삭제 02·4·29>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0· 1 조례 제1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00·4·1 조례 제1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02·4·29 조례 제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6·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08·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0·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②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

부터 <21>까지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1·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생활경제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

부칙<15.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3호, 18.12.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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