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5.5.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 독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개정 02·4·29>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02·4·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0· 1 조례 제1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00·4·1 조례 제1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02·4·29 조례 제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6·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②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
부터 <2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생활경제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