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8.12. 6.] [북구조례 제1055호, 2018.12.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및 검사(이하 "제증명"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4·13, 08·3·10>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08·3·10>

제3조(징수구분)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과 수수료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08·3·10>

② <삭제 00·12·4>

③ 정보공개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98·8·12>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 1과 별표 4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으로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98·8·12, 08·3·10, 16.6.30.>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08·3·10>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은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08·3·10>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8·8·12, 08·3·10>

② 요금계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01·9·28, 개정 08·3·10, 09·12·11>

③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신설 09·12·11>

제6조 <삭제 00·12·4>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08·3·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01·9·28, 05·6·7, 08·3·1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개정 08·3·10>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 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개정 05·6·7, 08·3·10, 13. 3. 11>

4.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2항 에 따른 1종 수급권자 중 국가유공자가 필요로 하여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05·6·7, 08·3·10>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10·10·18>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10·10·18>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10·10·18>, <개정 13. 3. 11>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10·10·18>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10·10·18>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08·3·1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8·3·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8·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행정정보공개민원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9·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2·30>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2· 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3·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3·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4·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5·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는 2006년4월3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06· 9·2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를 삭제한다.

부칙<07·7·1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접수 진행 중인 허가 또는 신고(등록) 및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변경등록)에 따른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08·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08·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09·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10·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1·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2.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3.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8.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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