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영 제21조의2 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16. 06. 02.>
3. 영 제27조제4항 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개정 2016. 06. 02., 2018. 12. 10.>
4. 영 제27조의4제4항 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 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8. 법 제8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공무원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신설 2017. 07. 03.>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7천원
3. 8급·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개정 2017. 07. 0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7. 07. 03.>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06. 02.]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 06. 02.>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
│ 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
│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연구사 │
├─────────────┼───────────────────────┤
│ 전 문 대 학 졸 업 자 │ 7급·8급·지도사 │
├─────────────┼───────────────────────┤
│ 고 등 학 교 졸 업 자 │ 9급 │
└─────────────┴───────────────────────┘
② 제7조제2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5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3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1. 특수직무분야: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 의 규정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9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9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 제4호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0과 같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 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와 같다.
④ 영 제29조 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8과 같다.
⑤ <삭제 '18. 12. 10.>
⑥ <삭제 '18. 12. 10.>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 07. 03.>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20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6. 06. 02.>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6. 06. 02.>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 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 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②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3조 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5급 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 공무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1.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수요원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