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8.12.13.] [경산시조례 제1102호, 2018.12.13., 일부개정]

제1조(설치) 시가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경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세입ㆍ세출) 특별회계는 그 세입으로서 그 세출에 충당한다. 다만, 임시적으로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기체 또는 세입에 잉여가 예상되는 타 지구사업비로부터의 전입금이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서 그 세출에 충당할 수 있다.

제3조(세입잉여금) 특별회계의 지구별 세입총액이 당해 세출총액을 초과하여 잉여가 생긴 때에는 이를 타지구의 사업비 또는 도시계획사업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제4조(사무처리) 특별회계 사무처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13.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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