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개정 2018. 12. 13.)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8. 12. 13.)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개정 2018. 12. 13.)
1. 법 제6조의2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개정 2018. 12. 13.)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지침 개발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8. 12. 13.)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곡성군 경관 조례」 에 따라 설치된 곡성군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8. 12. 13.)
③ <삭 제>(개정 2018. 12. 13.)
④ <삭 제>(개정 2018. 12. 13.)
⑤ <삭 제>(개정 2018. 12. 13.)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 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8. 12. 13.)
② <삭 제>(개정 2018. 12. 13.)
③ <삭 제>(개정 2018. 12. 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개정 2018. 12. 13.)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개정 2018. 12. 1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는 데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밝히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2. 13.)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곡성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18. 12. 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