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교직원을 말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협력하고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영역별로 3명 이내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유아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3. 보육 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시민단체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6. 관계공무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청소년담당으로 한다.
1.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할 경우
3. 위촉위원이 제10조제2항 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를 법인·단체·연구기관 등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는 관할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게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센터장은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센터장, 학계전문가, 학부모대표, 어린이집 원장, 관계공무원, 그 밖에 센터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 <신설 2018. 12. 13.>
2.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dur <신설 2018. 12. 13.>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신설 2018. 12. 13.>
② 시장은 보육수요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에 특수 어린이집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신규위탁과 변경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단, 시장이 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 위탁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 선정, 운영, 취소, 해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며 어린이집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양도나 전매는 물론 시설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삭제 <2018. 12. 13.>
2. 삭제 <2018. 12. 13.>
3. 삭제 <2018. 12. 13.>
4. 삭제 <2018. 12. 13.>
5. 삭제 <2018. 12. 13.>
② 삭제 <2018. 12. 13.>
② 위탁운영 어린이집의 원장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보육교사 및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임면하되, 임면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2. 어린이집 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3. 어린이집의 기능보강사업비
4. 어린이집(정부 미지원시설 포함)의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5.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료
6. 센터의 설치·운영비
7. 그 밖에 시장이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1.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어린이집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