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8.12.13.] [남원시조례 제1453호, 2018.1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남원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교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협력하고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법 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에 따라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체제 정비) 시장과 보육관계자는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상담 및 구제 요청) 시장과 보육관계자는 학대 및 처벌에 관한 영유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 때에는 영유아를 위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부모, 보호자,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영유아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차별금지) 시장과 보육관계자는 아동이 어떠한 형태 등의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시장은 법 제6조 에 따라 남원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영역별로 3명 이내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유아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3. 보육 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시민단체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6. 관계공무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청소년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할 경우

3. 위촉위원이 제10조제2항 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경우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설치) ①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시설·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를 법인·단체·연구기관 등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8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는 관할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게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구성) ① 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둔다.

②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센터장은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센터장, 학계전문가, 학부모대표, 어린이집 원장, 관계공무원, 그 밖에 센터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1조(설치) ①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법 제12조 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3.>

1.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 <신설 2018. 12. 13.>

2.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dur <신설 2018. 12. 13.>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신설 2018. 12. 13.>

② 시장은 보육수요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에 특수 어린이집을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신규위탁과 변경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단, 시장이 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 위탁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 선정, 운영, 취소, 해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23조(위탁기간 등) ①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며 어린이집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와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시 관계법령,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양도나 전매는 물론 시설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3.>

1. 삭제 <2018. 12. 13.>

2. 삭제 <2018. 12. 13.>

3. 삭제 <2018. 12. 13.>

4. 삭제 <2018. 12. 13.>

5. 삭제 <2018. 12. 13.>

② 삭제 <2018. 12. 13.>

제26조(보육교직원) ①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관계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 어린이집의 원장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보육교사 및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임면하되, 임면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보조금의 지급)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라 설치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2. 어린이집 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3. 어린이집의 기능보강사업비

4. 어린이집(정부 미지원시설 포함)의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5.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료

6. 센터의 설치·운영비

7. 그 밖에 시장이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9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센터의 장, 교육훈련위탁 실시자 등에게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어린이집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제3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을 따르고,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2. 13.>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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