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시행 2018.12.31.] [대전광역시교육청규칙 제685호, 2018.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8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4. 17., 2011. 9. 14., 2018. 12. 31.>

제2조(징수한도액)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8. 4. 17., 2011. 9. 14., 2018. 12. 31.>

제3조(징수방법) 전형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하고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학교회계로 세입 조치 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

제4조(전형료 반환) 일단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된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에는 과납한 금액

2. 교육청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납부한 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본조신설 2018. 12. 31.]

제5조(전형료 면제ㆍ감액) ①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전형료는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8. 12. 31.]

부칙 < 제139호,1990. 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55호,1991. 3. 25.>

이 규칙은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76호,1991. 10.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10호,1993. 4.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46호,1995.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08호,1998. 4.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538호,2011. 9.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55호,2012. 6. 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 생략

부칙 < 제685호,201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형료 반환 및 전형료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전형요강이 승인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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