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울진군(이하 "군"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군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된다. <개정 2018. 11. 1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무과장,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당연 임명직)
2.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 또는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하고, 제4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옥외광고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7. 12. 15.>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울진군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0. 1 조례 제1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②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위원 선임일로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