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8.12.11.] [사상구조례 제925호, 2018.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 사업의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7. 6. 30.>

④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1.>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②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 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6. 30.>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 6. 30.>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2016.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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