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1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215호, 2018.12.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제9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계적·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매년 교육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지원 사업 및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계적·효율적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교육지원 사업 및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에 따라 보조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7. 평생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장은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3조 에 따른 교육지원 사업은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소요경비의 분담) 시장은 보조하는 교육지원 사업(이하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목적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교육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교육감 또는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 투자 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각급 학교의 장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교육감을 경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면서 신청서의 내용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이 어렵거나 보조결정에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을 신청한 교육감 또는 각급 학교의 장에게 추가 서류 제출 등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보조사업 선정) ①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선정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에는 사업의 타당성·시급성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신청 등) ①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② 시장이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전출금을 목적 및 조건을 정하여 특정사업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9조(집행 잔액의 반납)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수행한 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의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평가ㆍ관리)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집행 실적 등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 이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평가·관리와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을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협력관의 파견요청) 시장은 교육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된 공무원을 교육협력관이라고 칭한다.

부칙 (조례 제1215호, 2018.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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