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에 관한 규칙

[시행 2018.12.10.] [통영시규칙 제596호, 2018.1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 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1.13, 2006. 1. 20, 2015. 1. 20.)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 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03. 1.13, 2015. 1. 20.)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 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내 별지 제1호서식 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1. 20.)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 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 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그 밖의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3. 1.13)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의 관련규정에 따른다.(개정 2006. 1. 2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08호, 2015. 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0, 규칙 제5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