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9. 1. 1.] [여수시조례 제1364호, 2018.1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 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보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1. 18., 2019. 1. 1.>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4. 11. 18>

제3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4. 11. 18., 2007. 5. 31., 2019. 1. 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4. 11. 18>

제4조(회계관리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94조 에 따라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 11. 27., 2015. 8. 12., 2019. 1. 1.>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1. 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독촉 및 체납처분)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금 상환 대부금을 대부받고 그 납부기한까지 대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납기경과후 7일이내에 7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상환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 한다. <개정 2004. 11. 18.>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9. 1. 1.>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종전의 제8조 에서 이동 2019. 1.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여수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관리 및운영조례·

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및 여천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종전의 여수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및 여천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의 소관계정으로 이입조치한다.

②여수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관리 및운용조례·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

영조례 및 여천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에 의하여 대불된 대불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대불된 것으로 보고 대불금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 9. 12 조례 제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1. 18 조례 제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31 조례 제5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⑩ (생 략)

⑪「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⑫ 내지 <29> (생 략)

부칙<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여수시 경영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08. 11. 27 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12. 조례 제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0. 조례 제13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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