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8.12.11.] [천안시조례 제1801호, 2018.12.1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계약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정보의 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8. 6. 10.]

제2조 (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계약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정보의 공개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전부개정 2008. 6. 10.]

제3조 (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요율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1. 10. 11.>

② <삭제 2000. 07. 21.>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의 수수료율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의 정보공개 수수료는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신설 1998. 3. 16.> <개정 2005. 11. 21.>

제4조 (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나열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05. 11.>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등을 요구할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 금액을 징수한다.

제5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천안시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계약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 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 2. 22., 2003. 05. 09.>

② 수입증지는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21.>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9. 12. 28.]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단서 삭제 2000. 07. 21., 2008. 6. 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5. 11. 21., 2015. 7. 2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리·통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에 한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에 한한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선순위에 한한다) 해당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선순 위에 한한다) 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1. 05. 11., 2015. 05.11>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1·2급의 장애인(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장애인 포함)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2. 11. 21., 2008. 6. 10.> <개정 2018. 12. 11.>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21.>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의2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다음 각 호의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5. 10. 26., 2018. 9. 21.>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2. 개별공시지가열람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

4. 공동주택가격확인서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감면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6에 해당하는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26.>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 05. 10 조례 제0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0. 01 조례 제0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07. 15 조례 제0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 18 조례 제0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3. 16 조례 제0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8. 14 조례 제0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02. 22 조례 제0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4. 21 조례 제0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7. 21 조례 제0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04. 11 조례 제0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0. 11 조례 제0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1. 21 조례 제0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05. 09 조례 제0561호, 제0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0. 04 조례 제0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7. 29 조례 제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 21 조례 제7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정보공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6. 5. 1 조례 제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27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6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0 조례 제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28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 7 조례 제1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21 조례 제1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11 조례 제1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24호 2015. 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2호, 2017. 12. 21.>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천안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으로 하고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을”을 “관내에서 신청하는 다음 각 호의 제증명에 대하여는” 이라고 한다.

다음 각 호는 아래와 같다.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2. 개별공시지가열람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

4. 공동주택가격확인서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②∼⑥ (생략)

부칙 (천안시 조례 중 장애인 차별적 규정의 정비를 위한「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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