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0.>
2. "매립시설"이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0.>
3. "재활용시설"이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
4. "침출수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처리하는(이송관로 포함)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5.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로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②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위치는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산18번지 일원으로 한다.
1. 반입폐기물의 계량과 성상 분석
2. 소각로 및 매립시설의 운전과 유지보수
3.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폐수의 처리
4.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각재(비산재, 바닥재)의 계량 관리
6. 불연성 폐기물과 소각재 매립 관리
7. 수전 및 발전설비의 안전·유지 관리
8.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침출수처리시설과 그 밖에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보수
9. 폐기물의 반입, 소각, 매립 등 처리량 통계 보고
10. 재활용품의 선별, 보관, 계량, 반출
11.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주민홍보
12. 그 밖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의 기관 <개정 2018. 12. 10..
2. 동일분야 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수탁·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군수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법 제31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의 반입시간 등에 관하여는 시설물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5조 에 따른 위탁·운영 관리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는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본조개정 2015. 4. 27.>
1.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
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매립시설에서 처리 할 폐기물은 소각재 및 불연성폐기물로 한다.
③ 그 밖에 폐기물 반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진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를 준용한다.
③ 반입수수료의 면제대상 폐기물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공휴일과 연휴기간(설날, 추석 등)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폐기물 반입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 중에서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지역 주민 중에서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8. 12. 10.>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 지도·감독을 연 1회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1. 6. 10. 조례 2146호>
부 칙<2015. 04. 27. 조례 제237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⑫까지 생략
⑬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를 “3년 이내로 한다.”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⑭부터·까지 생략
부 칙<2018. 12. 10. 조례 제26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